최근 정치 뉴스를 보면 "탄핵됐다", "파면됐다"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.
특히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사퇴나 해임과 관련된 뉴스에서는 이 두 단어가 혼용되곤 한다.
하지만 ‘탄핵’과 ‘파면’은 같은 말이 아니다.
이번 글에서는 두 용어의 정확한 차이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쉽게 설명해본다.
탄핵과 파면은 어떻게 다를까?
구분 | 탄핵 (Impeachment) | 파면 (Dismissal) |
정의 |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,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소추하는 절차 | 그 결과로 해당 공직자를 직위에서 해임하는 조치 |
성격 | 절차(과정) | 결과(처분) |
주체 | 국회(소추) → 헌법재판소(심판) | 헌법재판소 |
결과 | 인용되면 파면으로 이어짐 | 직위 상실, 복귀 불가 |
정리하자면, 탄핵은 법적 심판을 위한 '절차'이고, 파면은 그 결과로 발생하는 '처분' 이다.
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파면도 없습니다.
쉽게 이해하는 대화 예시
대한민국 헌법에서의 탄핵 규정
헌법 제65조
대통령 등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
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,
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인용 결정을 내린다.
이처럼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,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해임할 수 없다.
그래서 ‘탄핵소추 → 헌법재판소 심판 → 파면’이라는 3단계 민주적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.
실제 사례로 보는 탄핵과 파면
▪ 박근혜 전 대통령
-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
-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
- 결과: 대통령직 파면, 즉시 자리에서 물러남
탄핵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다.
탄핵 외에도 ‘파면’이 존재할 수 있다?
모든 파면이 탄핵을 통해 이뤄지는 건 아니다.
예를 들어 일반 공무원은 중대한 비위나 직무 태만 시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될 수 있다.
항목 | 탄핵 + 파면 | 일반 징계 파면 |
대상 | 고위 공직자 (대통령 등) |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등 |
사유 | 헌법/법률 위반 | 근무 태만, 부정행위 등 |
절차 | 국회 → 헌재 |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|
복직 가능성 | 없음 | 제한적으로 가능 |
추가 - '하야'
‘하야’는 위 둘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.
용어 | 의미 | 강제성 |
하야 |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| 없음 (자진사퇴) |
탄핵 | 국회가 법적 위반을 이유로 소추 | 강제 |
파면 | 탄핵심판 결과로 자리에서 해임 | 강제 |
예를 들어, 박정희 시대의 윤보선 대통령, 전두환의 퇴진 선언 등은 ‘하야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.
마무리
탄핵과 파면은 단순한 정치 용어가 아니다.
헌법과 법치주의, 권력 분립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제도이다.
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뉴스 속 용어 하나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.
그래야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, 권력이 어떻게 통제되는지를 읽을 수 있기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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